화장품 광고 지침 강화 소식

먼저 ‘병원용’, ‘피부과 시술용’이라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이러한 표현은 의약 전문가가 추천했거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이 제품들을 지정하거나 사용한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니들’, ‘미세침’ 등 제품의 사용방법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도 금지했어요. 그리고 ‘엑소좀’ 등 인체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는 ‘식물 엑소좀’과 같이 유래를 명시해야 하고, 안티에이징 화장품 광고에서 많이 쓰이는 ‘피부 나이’는 ‘피부노화지수’로 대체해야 쓸 수 있어요.

또한 식약처는 의료제품(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부당광고 302건을 찾아냈는데요. ‘미백 개선’, ‘잇몸 재생’ 등으로 광고하던 치약은 일반 치약에 불과했으며, 편도결석을 예방한다는 가글 광고는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홍조 개선’과 같은 질환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흉터 개선’처럼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들이 많았다고 해요.

식약처는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금지 표현까지 정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화장품이나 의료제품을 마케팅할 때 확실하지 않은 표현을 최대한 줄이고, 효능·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Author: yua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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